올해 말까지 기존의 소화기 대신에 투척용소화기를 1/2이상 설치해야 하는 법령이 시행됨에 따라 아동복지시설에서는 그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소방시설설치및안전관리에관한 법률시행령에 의하면 올해말까지 아동 영유아 노인 장애인 요양시설등에는 올해말까지 100㎡마다 능력단위 1단위의 1/2이상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하며 이를 위반할시는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에대해 노인 장애인요양시설 관계자들은 대체로 수긍하고 있지만 아동시설의 관계자들은 반발하고 있다.

아동시설관계자는 "비용도 비용이지만 투척용소화기는 아이들이 가지고 놀기 좋고 파손시 파편에 다칠 염려도 있어 더위험하다."며 "아동복지연합회 차원에서 건의도 해봤지만 소용이 없었다. 구입여부는 협회차원에서 상의해서 결정하겠다"라고 밝혔다.

영동소방서관계자는 "법으로 올해말 까지로 지정이 되어 있어 우리로서는 따를수 밖에 없으며 미설치자에 대해 실제 과태료를 부과할 지는 연말쯤 상부로 부터 공문이 올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현재 투척용소화기는 대부분이 일본제로서 4개가 1세트이며 가격은 얼마전에는 240,000에서 지금은 96,000까지 떨어졌다. /옥천=이영복기자

저작권자 © 충청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