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근혜 대통령이 세법개정안에서 서민·중산층 세부담 증가에 대한 원점 재검토 지시를 내린지 하루만에 당정이 세 부담 기준선을 당초 연소득 3천450만원에서 5천500만원으로 올리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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