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지방경찰청

충북지방경찰청은 17대 대통령 선거와 관련, 공직선거법에 의해 부착·게시된 대선 후보자 선전벽보와 현수막 훼손을 방지하기 위해 지역 선관위와 협조체제를 구축, 경비활동을 강화한다. 충북경찰은 이에 따라 도내 4485곳의 대통령 선거 벽보 ·현수막 게시 장소에 관할 112순찰과 도보 순찰을 강화하고 선전물 훼손·손괴 행위자에 대해서는 검거 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엄중 처벌할 방침이다. 경찰은 선거 홍보물을 훼손할 경우 공직선거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이나 4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 있고, 범인 검거에 결정적으로 기여한 신고자에게는 사안에 따라 신고보상금을 지급할 예정으로 도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정태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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