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4월 9일 치러지는 제18대 국회의원 예비후보자 등록이 11일부터 시작된다.

예비후보자 등록제도는 현역 의원과 정치 신인과의 형평성을 고려하고 선거운동의 자유를 확대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예비후보자 등록은 선거일전 120일 전인 이날부터 해당 선거관리위원회에 할 수 있다.

예비후보자 등록을 마친 국회의원선거 후보자는 선거사무소를 설치하고 간판·현판·현수막을 각 1개씩 설치할 수 있으며, 3인 이내의 선거사무원을 둘 수 있고 자신의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게재한 명함을 제작하여 예비후보자와 배우자가 유권자에게 지지호소와 함께 배부할 수 있다.

또 이메일이나 동영상을 제작하여 전자우편을 통해 유권자에게 지지호소를 할 수 있다.

그러나 전화에 의한 선거운동은 선거운동 기간 중에만 허용돼 문자메세지 등 전화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할 수 없다.

이와 함께 출마하고자 하는 선거구 안 세대수의 10%에 해당 하는 수의 홍보물을 제작해 1회에 한해 우편으로 발송할 수 있다.

하지만 이때 10%에 해당하는 세대수가 2만을 넘을 때에는 2만 매까지만 발송할 수 있다./특별취재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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