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계 "입찰 수수료 부담" … "분할 발주로 기회 확대" 반박

충북도를 비롯한 도내 상당수 자치단체가 조달청과 조달업무협정(mou)을 맺고 각종 건설공사를 위임발주하면서 지역 건설업계의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

충북도와 충북지방조달청 등에 따르면 현재 조달업무협정이 체결된 자치단체는 충북도를 비롯해 도내 8개 시·군에 달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들 자치단체는 예산절감 효과를 거두고 있다고 홍보하고 있으며, 조달청 역시 조달업무 전문성 확보에 획기적으로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하지만, 자치단체 공사가 조달청을 통해 발주될 경우 입찰가액의 0.02~0.2%에 달하는 조달수수료 부담이 발생할 수 있는데다 수요기관의 예정가격이 조달청 자체 조사가격 적용과정에서 크게 낮아지는 등 문제점을 안고 있다.

이럴 경우 적정공사비 확보가 어려운 것으로 지적되고 있으며, 공사의 특성 및 현장여건에 맞는 맞춤식 발주가 불가능한 상황이다.

또 지방재정법을 적용하는 자치단체의 지역제한금액이 70억 원인 반면, 국가계약법을 적용하는 조달청의 지역제한금액은 50억 원에 그쳐 지역 건설업계가 이래저래 피해를 보고 있다는 것이다.

업무 이원화에 따른 비효율성과 책임소재 문제 발생도 우려되는 등 자치단체와 조달청 간 조달업무협정에 대해 지역 건설업계의 부정적인 시각은 뿌리깊은 상태다.

대한건설협회 충북도회 관계자는 “도내 자치단체와 조달청 간 조달업무협정은 지역건설 활성화 및 경제특별도 건설에 역행하는 처사”라며 “시설공사는 반드시 각 수요기관별 특성에 맞게 자체발주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충북도 관계자는 “300억 원 이상의 턴키공사와 관급자재 등 특정 분야에 대해서만 조달청에 업무를 위임하고 있으며, 시설공사는 단 한건도 조달청에 위임하지 않았다”며 “이같은 현상은 도내 대부분 시·군에서 적용하고 있어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에 역행한다는 주장은 잘못된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 관계자는 또 “도 뿐만 아니라 대부분 시·군도 시설공사는 자체인력으로 발주하고 최대한 분할발주 등을 통해 지역 건설업체들에게 수주기회를 넓혀주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건설단체가 조달청과 mou체결을 지적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김동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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