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국세청, 75명 참여 응급 복구 활동도

대전지방국세청(청장 : 김창섭)은 충남 태안군 원북면 신도 부근 해상에서 일어난 유조선 '허베이 스피리트'호 원유 유출사고로 재해를 입은 납세자에게 세정지원키로 했다.

11일 대전국세청에 따르면 재해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세정지원을 위해 김창섭 청장을 단장으로 하는 특별재해대책 지원단 편성, 운영키로 했다.

세정지원 주요내용을 보면 자진납부하는 부가가치세, 소득세, 법인세 등 각종 국세의 납부기한에 대해서는 최장 9개월까지 연장하고 이미 고지서가 발부된 국세의 경우에도 최장 9개월까지 징수를 유예하며 납세담보의 제공도 면제한다.

또 현재 체납액이 있는 경우에는 압류된 부동산이나 임차보증금에 대한 체납처분의 집행을 최대 1년까지 유예하며 피해납세자에 대해서는 일정기간 동안 세무조사를 자제, 피해복구에 전념토록 할 방침이다.

세정지원 신청방법은 납세자가 관할세무서에 우편·팩스·방문에 의한 신청 및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의 홈택스서비스를 이용해 신청하면 된다.

특히 충남 태안군 등 집단피해지역에 대해서는 피해 납세자가 피해사실을 입증할 시간적, 정신적 여유가 없으므로 관할 세무서장이 재해 피해사실 입증서류를 지자체로부터 직접 수집하는 등 국세청이 찾아서 세정지원을 적극 실시키로 했다. /한영섭 기자 hys4351@







사진설명:대전지방국세청은 방제복, 장화, 장갑 등 260만원 상당의 구호물품과 군·경, 자원봉자자 등의 현장작업용 겨울철 헌 옷 870여 점 수집, 전달하고 지방청 35명, 세무서 40여 명의 응급 복구반을 투입해 복구활동을 전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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