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일본 요청에도 8개현 수산물 수입금지 식품위생심의위 동의얻어

[충청일보 이정규기자] 이달 한 달동안 수입된 일본산 수입식품에서는 방사능이 모두 검출되지 않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9일 이번주 일본산 수입 식품 방사능 검사결과 미량도 검출되지 않은 것을 비롯해 이 달 한달동안 모든 식품에서 방사능이 검출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지난 13일부터 26일까지 수입된 일본산 식품은 농산물·가공품이 649건에 2074t, 축산물이 13건에 7t, 수산물이 49건에 165t이다.

그러나 방사능은 검출되지 않았다.

지난 1일부터 26일까지 수입된 일본산식품은 농산물·가공품이 1401건에 4192t, 축산물이 25건에 9t, 수산물이 183건에 821t이다.

하지만 모든 수입식품에서 방사능이 검출되지는 않았다.

한편 식약처는 임시특별조치를 통해 지난 9일부터 일본 후쿠시마 주변 8개현 모든 수산물 수입을 금지시켰다.

이로인해 일본 수산청 카가와 겐지(香川謙二) 증식추진부장이 지난 16일 충북 오송 식약처 본부를 방문해 "후쿠시마 주변 8개 현 모든 수산물 수입을 금지시킨 임시특별조치를 과학적 근거에 입각해 조속히 해제해 달라"고 요청했다.

식약처는 그러나 26일 식품위생심의위원회에 △일본 후쿠시마 주변 8개현 모든 수산물 수입 잠정금지 △8개현 이외 지역 일본산 수산물에서 세슘이 미량이라도 검출되면 스토론튬 등 기타 핵종 검사 증명서 추가요구 △국내 세슘기준 370Bq/kg을 모든 식품에 대해 100Bq/kg로 잠정 강화 등의 안건을 상정해 동의 추진 결정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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