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동기대비 3억1000만원 증가한 34억7700만원
부과된 2기분 자동차세는 연 세액이 10만 원 이상인 자동차로 이에 해당하는 50%를 12월에 부과·고지했으며, 이는 지난해 대비 3억1000만원이 증가한 금액으로 자동차 등록대수의 증가와 7~10인승 승용자동차의 세율인상에 따른 것으로 분석됐다.
납부기한은 오는31일까지로 관내 금융기관을 통해 자동이체와 농협텔레뱅킹 및 인터넷뱅킹, 전화납부(060-709-1150)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 할 수 있다. /제천=박장규 기자 gaya-o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