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 설치 후 본목적과 달리 사용

화물차 버스 등 대형 사업용 차량에 대한 차고지 증명제가 사실상 유명무실하게 관리되고 있어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모든 영업용 차량을 비롯한 법인차량과 화물차, 전세버스, 용달차 등에 대해서는 차량제원(길이넓이)에 따라 면적만큼 차고지를 지정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차고지증명이 필요한 대형차량들이 등록시 차고지를 형식적으로 설치, 신고를 하는 것이 대부분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제천시 두학동 10-1번지에 k기업이 지난2005년2월 40㎡의 면적에 개별건설기계대여업주기장으로 신고(신고번호4314-0000호)를 했지만 사용목적과는 달리 농토로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k 기업이 제천시에 개별건설기계대여업 주기장으로 신고한 주차장이 본목적과는 달리 농토로 사용되고 있다.


주기장을 알리는 간판만 설치한 채 첫해부터 농사를 짓고 있었으나 주차장에 대한 사후관리 및 단속의 손길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탁상행정이라는 비난을 면키 어렵게 됐다.

이 같이 차고지 증명을 받은 대다수의 차량소유자들은 차고지를 처음 차량등록 시 본목적과는 달리 사용하다 보니 이곳에 주차해야할 차량들이 시내 도로나 골목길에 무단으로 밤샘주차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들 차량은 야간이라는 시간적 특성상 단속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점을 이용, 아파트나 대로변에 불법주차를 시켜 사고발생우려 및 교통 혼잡을 부추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본인소유의 주차장이 없는 일부 차량들은 인근 주차장을 활용해 사업용 차량운행 허가를 득한 후 실제 주차는 거주지 인근 주택가 및 도로변에 불법주차를 일삼고 있어 이에 대한 단속이 시급한 실정이다./제천=박장규 기자 gaya-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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