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용도제한을 받던 천안쌍용지구 d아파트 사업승인과 병천면 b골프장 진입로 사전허가를 부당하게 처리해 준 공무원과 업체 대표 등 6명이 추가로 검찰에 의해 기소됐다.<본보 11월27일자>

대전지검 천안지청(지청장 박민호) 김성렬부장검사는 12일 천안쌍용지구 아파트개발사업 등 인허가 관련 비리사건과 관련 전·현직 공무원 등 2명을 위계에의한공무집행방해와 허위공문서작성죄로 불구속하고 d건설사 회장 a(68)씨 등 3명을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 법률위반으로 기소했다.

또 b골프장 대표 d(50)씨는 지난 11일 부정처사후수뢰죄로 구속된 전 공무원 e(59)국장에게 회원권 시가보다 3000만원상당이 싼 가격에 판매해 뇌물공여죄로 구약식 기소했다.

이밖에 검찰은 이들 업체의 인·허가와 관련된 실무공무원 4명에 대해서도 전원 징계조치를 시에 통보할 방침이다.

김성렬 부장검사는 "공무원들과 관련 업체의 유착 수준이 매우 심각해 국장을 구속하고 주무 과장들을 기소했고 실무자들까지 전원 징계 토보했다"며 "지역토착 비리에 대해 지속적으로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한편검찰은 지난 7월 18일 감사원 수사의뢰 요청서 접수후 천안시청과 d건설사 등 모두 11개소에 대해 압수수색을 했으며 4개월간 금융계좌 추적과 관련자를 소환조사했다./천안=김병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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