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시는 올해 12월 1일 현재 논산시에 등록되어 있는 자동차의 소유자에 대해 자동차세 22억9400만 원, 지방교육세 6억7900만 원 등 총 29억7300만 원을 2007년 12월 납기로 부과했다.

16일 시에 따르면 납세의무자로는 12월 1일 현재 자동차 등록원부에 등록된 자동차, 이륜차, 건설기계관리법에 등록된 덤프트럭 및 콘크리트 믹서트럭의 소유자이다.

또 승합형 승용자동차(7~9인승)의 경우 2007년에는 승용자동차세액의 50%로 과세되며, 2008년도에는 승용자동차세액의 33%를, 2009년도에는 승용자동차세액의 16%를 감면하여 과세될 예정이다.

또한 이스타나, 프레지오, 그레이스, 봉고 등 전방조종자동차는 2007년까지는 소형승합차의 세율로 부과되었지만 2008년도부터 세율이 단계적으로 상승하여 2008년도에는 승용차세율의 34%, 2009년에는 67%를 부과, 2010년에는 100% 승용자동차 세율로 과세된다.

한편 읍·면동별 부과액으로는 취암동이 7억7000만 원으로 가장 많았고, 채운면이 6400만 원으로 가장 적은 것으로 집계됐다.

자동차세 납부는 은행납부 이외에 인터넷 지로사이트, 농협 인터넷뱅킹이나 텔레뱅킹을 통해 납부할 수 있으며, lg카드 및 현대카드 소유자는 시청 세무과에서 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자동차세는 시민 공공복지를 위해 운영되는 시 재정에 큰 비중을 차지하는 만큼 납기인 오는 12월 31일까지 납부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논산=전병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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