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당.민노.민주, 처리 강행...한나라 불참 "국회의장 사퇴해야"

대통합민주신당이 제출한 ‘이명박 특검법’이 난항을 거듭한 끝에 17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160에 찬성 160으로 통과됐다. 한나라당은 불참했다.

국회는 17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의 bbk 사건 연루 의혹 등에 대한 특별검사 도입 법안을 통과시켰다.

특검법안이 통과되면서 `bbk 설립 발언 동영상' 공개로 촉발된 막판 대선정국의 불안정성은 더욱 커지게 됐고 대선 이후에도 특검의 여파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이용희 부의장 사회로 직권상정된 특검법안을 표결에 부쳐 재석 160명 가운데 찬성 160명의 만장일치로 가결했다. 특검법안 표결에는 신당과 민주노동당, 민주당 의원 등이 찬성했고 한나라당 의원들은 항의 표시로 불참했다.

한나라당은 특검법안의 정치적 의도와 절차, 내용상의 문제점에 대한 항의의 뜻으로 본회의에 불참해 우려됐던 물리적 충돌은 빚어지지 않았다.

`이명박 특검법'의 공식 명칭은 `한나라당 대통령 후보 이명박의 주가조작 등 범죄혐의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다.

특검의 수사대상은 ▲bbk 주가조작 의혹 등 증권거래법 위반 혐의 ▲공금횡령 등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 혐의 ▲도곡동 땅, 다스 지분 등 재산 누락신고에 따른 공직자윤리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검찰의 피의자 회유.협박 등 편파왜곡 수사 및 축소발표 의혹 ▲상암 dmc 특혜분양 의혹 등이다.

법안은 대법원장이 특별검사를 추천하도록 하고 5명의 특별검사보와 40명 이내의 특별수사관을 둘 수 있도록 했다. 또 7일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30일간 조사한 후 10일간 연장이 가능하도록 했다.
법안 공표 및 특검 임명 등에 필요한 절차를 모두 포함해도 최장 소요기간은 72일 이내여서 차기 대통령 취임일인 내년 2월25일 이전에 특검의 수사결과 발표가 가능할 전망이다.

신당은 이날 본회의 직후 발표한 성명을 통해 "`이명박 동영상'은 사실을 있는 그대로 보려는 사람에게 진실은 단순하다는 것을 똑똑히 확인시켜주었다. 거짓말에 투표해선 안된다"면서 "`이명박 특검법' 통과로 하늘이 분노하고 땅이 눈물 흘릴 거짓말과 억지로 역사의 반역이 시작되는 것을 막기 위한 걸음을 뗀 만큼 이제 위대한 국민의 힘을 모아 달라"고 호소했다.

민노당 천영세 의원단대표는 본회의 직후 기자회견을 갖고 "이명박 후보를 둘러싼 일련의 비리의혹과 관련해 검찰의 수사결과 발표는 국민의혹을 더욱 부추기는 결과를 낳았고 검찰은 국민의 편이 아니라 철저하게 권력에 줄서기를 했다"며 "국민 의혹을 말끔하게 풀고 진상을 밝힐 방법은 특검법 밖에 없다는 입장에 따라 오늘 본회의에 참여했다"고 말했다.

한나라당은 신당측이 제출한 특검법이 "마치 이명박 후보가 범죄자임을 전제한 듯한 단정적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면서 법안 명칭을 변경하고 수사대상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와 검찰의 편파왜곡 수사 의혹에 대한 부분을 삭제한 수정안을 제출하려 했으나 임채정 의장이 직권상정을 강행하자 "부당한 절차에 참여할 필요가 없다"며 본회의에 불참하고 수정안도 내지 않았다.

한나라당 나경원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특검이 아니라 `특검 할아버지'가 온다 해도 진실은 달라지지 않으며 신당의 태도는 못 먹는 감에 재나 뿌리겠다는 그런 심보"라며 "내용이 위헌이고 절차상 국회법을 위반한 이런 특검은 원천무효이고 민주주의를 실종시킨 것이다. 이처럼 요건이 안되는 특검법을 직권상정한 국회의장은 즉각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법무부는 노무현 대통령이 bbk 사건에 대해 재수사하도록 지시한 것과 관련, 재수사 지휘권을 발동하지 않기로 하고 국회가 통과시킨 특검법을 수용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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