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까지도 NLL 포기 논란과 관련하여 문재인, 김무성 의원이 검찰조사를 받고 있고, 국정원 수사와 관련한 윤석열 전 특별수사팀장 등에 대한 검찰의 중징계를 두고 절차적 정당성 논란이 일고 있다.

감사원장,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한창 진행 중이고, 필리핀은 사상 유래없는 태풍 하이옌으로 인해 엄청난 피해를 입고 신음하고 있다.

또한 연예인들은 또다시 불법도박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고, 프로야구 선수 강민호는 FA로서 4년 75억이라는 거액의 돈을 손에 쥐게 되었다.

이러한 뉴스에 묻혀버리고는 있으나 울산 계모 사건은 계속해서 필자의 가슴을 짓누르고 있다.

계모 박씨는 의붓딸에게 3년간 갖은 폭행을 가해 아이의 허벅지 뼈를 부러뜨리고, 손과 발에 뜨거운 물을 뿌려 2도 화상을 입히기도 했다.

친구들과 소풍을 가고 싶다는 아이의 머리와 가슴을 주먹과 발로 마구 때린 뒤, 따뜻한 물에 담그면 멍이 빨리 빠진다는 이유로 온몸에 멍이 든 아이를 따뜻한 물이 채워진 욕조에 들어가게 하였는데 부러진 16개의 갈비뼈가 폐를 찔러 결국 아이가 출혈과 호흡장애로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는 대목에서는 정말 인간의 한 사람으로서 수치심을 느낀다.

더군다나 계모 박씨는 전남편과의 사이에 두아이가 있었고, 그 아이들의 원활한 학교생활을 위해 전남편과의 이혼을 미뤄온 것으로 밝혀지기도 했다.

세상의 모든 아이들은 행복해야 한다.

아동복지법은 아동 부모의 성별, 연령, 종교, 사회적 신분, 재산, 장애 유무, 출생 지역 등에 따른 어떤 차별도 받지 말아야 한다.

완전하고 조화롭게 인간적으로 발달하기 위해서, 아동은 안정된 가정환경에서 행복하게 자라야 한다. 아동에 관한 모든 활동에서, 아동의 이익에 가장 큰 우선순위를 두어야 한다고 아동권리와 관련된 기본 이념을 제시하고 있다.

한편 UN 아동 권리 협약의 제23조에서는 정신적 또는 신체적 장애 아동의 존엄성이 보장되고 자립이 촉진되어야 하며, 장애 아동의 특별한 보호를 받을 권리를 인정하고, 장애 아동의 전면적인 사회 참여와 문화적, 정신적 발전을 포함한 개인적 발전의 달성에 이바지하는 방법으로 그 아동이 교육, 훈련, 건강 관리 지원, 재활 지원, 취업 준비 및 오락 기회를 효과적으로 이용하고 제공 받을 수 있도록 계획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기도 하다.

울산 계모 사건으로 희생된 아동 또한 UN 아동 권리 협약에서 말하는 장애 아동의 범주에 포함시켜 2중의 보호를 받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 필자의 생각이다.

장애 아동은 일반 아동들에 비하여 소수집단이며 가장 무력한 계층에 속하기 때문에 특별한 보호와 관심이 필요한 것이고, 계모나 계부 슬하에서 자라는 아동들도 특별한 보호와 관심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한다는 말이다.

울산 계모 사건에서 계모가 어찌하여 그러한 행동을 일삼았는지에 관하여는 아직까지 밝혀진 바는 없다. 자신의 친자식에 대한 부채의식이 작용한 것이 아닐까 하는 막연한 추측만이 있을 뿐이다.

소풍가고 싶어 했던 아이의 슬픈 얼굴이 가슴을 무겁게 하는 하루다.



/박정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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