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계, 신분보장 규정 애매

'이명박 특검법'이 17일 오후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이명박 한나라당 대선 후보의 'bbk 사건' 관련 의혹에 대한 재수사가 이뤄지게 됐다.

만약 이 후보가 19일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될 경우 대통령 당선자에 대한 사상 초유의 특검 수사가 진행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검찰은 bbk 수사 당시 이 후보를 소환한 적이 없었다.

하지만 검찰의 수사결과가 불신을 받는 원인의 하나가 이 후보에 대한 직접조사가 없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특검은 전격적인 소환조사에 나설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법조계에 따르면 이 후보가 만약 대통령 당선자 신분이 되더라도 혐의가 드러날경우 원칙적으로는 소환 및 기소가 가능하다.

그러나 대통령 당선자를 소환 또는 기소하려면 충분한 수사가 전제돼야 한다는 점에서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라는 의견도 적지 않다.

헌법상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다.

그러나 당선자의 경우 신분보장과 관련한 아무런 근거 규정이 없는 '애매한' 상태다.

대통령직인수에 관한 법률 3조(당선인의 지위 및 권한)에는 '대통령 당선인은 대통령직 인수를 위해 필요한 권한을 갖는다'고 돼 있다.

당선인은 대통령에게 부여된 직무를 인수하기 위해 필요한 권한만 행사할 뿐 대통령 신분보장 규정까지 적용되지는 않는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공직선거법상 당선무효 규정 같이 당선인 지위에 변동이 생기는 규정은 없다.

법조계에 따르면 선거법상 금지된 선거 범죄를 저지르거나 정치자금법상 금지된행위를 했을 경우 당선무효 시키는 규정은 있지만 형사 범죄로 인해 당선인의 지위에 영향을 끼치는 규정은 없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의 송호창 변호사는 "취임 전에는 법적으로 소환과 기소가 가능하기 때문에 특검 도입이 많이 늦은 감은 있지만 수사의지만 있다면 소환 또는 기소할 수 있다"고 말했다.

장영수 고려대 법대 교수는 "이 후보가 만약 당선된다면 취임할 때까지는 원칙적으로 소환이나 기소가 가능하다"면서도 "그러나 특검팀이 꾸려져 충분히 조사해야하는데 시간이 부족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강경근 숭실대 법대 교수는 "헌법상 대통령 면책조항을 엄격히 해석하면 기소만안 된다는 뜻이지 취임 후에 수사 자체가 중단된다고 볼 수는 없다. 하지만 수사했을 때 실익이 없어서 사실상 수사가 불가능하다고 해석된다"라며 "만약 취임 전에 기소할 경우에는 취임 이후 기소중지 상태로 있다가 퇴임 후 재판이 진행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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