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 감사원의 상호금융회사에 대한 감사 결과 발표가 있었다.

서민금융에 대한 실태 조사와 점검이 목적이었다.

상호금융회사는 지난 1960년대 지역과 직장, 단체 등 개인이나 단체의 협동조직을 기반으로 시작됐다.

지난 1972년 신용협동조합법이 제정되면서 설립 근거를 법적으로 마련해 현재는 어엿한 금융기관으로서 자리매김했다.

그러나 이번 감사원 조사 발표에서 서민금융기관으로서의 면모를 보였다고 보기 힘든 여러가지 문제가 나타났다.


- 가산금리 부당 수취, 꺾기 등 문제점 도출


감사원 조사에서 첫번째로 나타난 문제점은 실세금리 변동 대출 시 가산금리를 임의로 변경하는 등 이자를 부당하게 부과했다는 점이다.

지난 2008년 1월1일부터 2012년 12월31일까지 CD금리 등 5가지 실세 금리에 연동되는 대출 상품을 취급했는데, 낙폭이 3.28%p에 이르러 예대마진이 축소되자 일부 조합이 고객에게 통지하지 않고 CD금리 연동대출 가산금리를 인상해 부당하게 이자를 수취했다는 것이다.

전국적으로 농협은 93개 조합에서 80억5000여만 원, 신협은 23개 조합이 6억2900만 원, 수협은 1개 조합에서 3500만 원을 부당 수취했다.

새마을금고는 지난 2009년부터 2012년까지 1208개 새마을금고에서 이뤄진 프라임레이트 연동 주택담보대출 10조9103억 원에 대해 대출 당시 금리를 그대로 적용하고 있었다.

새마을금고는 또 연체기간이 2개월인 담보대출을 당초 약정금리에 가산이자율 12.5%를 더해 이자를 부과하는 등 연체가산 이자율을 달리 적용, 연체기간을 가산율 책정에 반영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더욱이 그동안 고질적인 금융기관의 부적절한 행태로 지적받아 온 구속성 예적금 가입 행위인 이른바 '꺾기'도 여전한 것으로 나타나 씁쓸함을 더했다.

감사원 조사에서 지난 2011년부터 지난 2월까지 5조3150억 원의 대출 중 대출자가 가입한 3만2873건, 2520억 원이 구속성 예적금으로 파악됐다.

농어민 정책자금 대출에서도 최근 5년간 1조93억 원의 대출 중 3307억 원의 예적금이 구속성 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 자신만의 재산관리 도움주는 기관돼야


감사원은 금융위원회에 8개 신용협동조합의 구속성 행위에 대해 적절히 조치할 것과 농협, 상호금융회사의 감독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새마을금고에 대해서도 안전행정부가 구속성 행위에 대한 규정을 명확히 하는 등 은행업 감독규정에 대해 실효성 있는 방안을 준비하라고 전했다.

물론 서민금융으로 자부하는 대표 금융기관들이 무조건 잘못하고 있다고 단정지을 수는 없다.

하지만 발전 지향적 관점에서 이번에 드러난 '금리 임의 인상'이나 '꺾기'와 같은 비도덕적 행태는 지양돼야 할 것임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진정한 서민금융기관으로서 각 조합이 제 역할을 할 때 이 나라의 농민과 어민, 도시 서민들은 비록 적더라도 자신들만의 '재산 관리'를 할 수 있다.

차제에 서민금융기관이 그 명성에 걸맞는 금융기관으로 거듭나길 서민의 마음을 함께 실어 진심으로 기원해 본다.



/이정규 경제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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