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군이 올해 2기분 자동차세 1만9245건에 대해 20억600만원을 부과했다.

이번에 부과된 자동차세는 지난해 대비 761건, 2억3400여만원이 증가한 것으로 이는 자동차 등록대 수의 소폭증가와 7~10인승 자동차의 세율증가에 따른 것으로 분석됐다.

과세대상은 음성군에 사용근거를 둔 올해 12월1일 과세일 현재 자동차등록 원부상 승용·승합 자동차 소유자에 해당한다.

납부기간은 16일~오는 31일까지이며 납기가 지나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된다./음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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