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방기구의 계절이 돌아왔다. 난방기구의 사용량이 늘어나는 만큼 빈번하게 일어나는 안전사고는 화재와 화상이다. 흔히 화상이라 하면 뜨거운 물이나 열기, 전기, 화학약품 등에 의해 일어나는 손상을 말한다. 그러나 반드시 고온에서만 화상이 일어나는 것은 아니다. 40℃부터 비교적 낮은 온도에서도 화상이 일어날 수 있다. 이것을 '저온화상'이라고 한다.

저온화상은 난방을 위해 사용하는 전열매트나 전기장판 할로겐히터 등에 의해 발생한다. 특히 할로겐히터의 경우 대부분 파라볼라 형이라 열이 한 곳으로 집중돼 화상 위험성이 크다. 일반 화상과 달리 자각증상이 늦게 나타나기 때문에 감지하지 못 하는 경우가 많으며 고통이 없고, 창백해 보이는 정도지만 조직의 손상은 넓고 깊게 이뤄진다. 고통이 없다는 건 피부 신경세포 등이 죽은 상태이기 때문이다. 특히 음주나 숙취, 수면제 복용 후 전열매트 등에서 자면 움직임이 적기 때문에 저온화상을 더 크게 입을 수 있으며 당뇨병 등의 질환으로 감각이 무뎌져 화상을 입을 수도 있다.

저온화상을 막기 위해서는 술을 마셨거나 피곤한 상태에서 온열기 등의 사용을 자제하고 자동온도조절장치가 부착된 것을 써야 한다. 비데의 경우 저온화상 방지 기능 등 온도조절장치를 장착한 데 비해 전기 찜질기구의 경우 대부분 표면온도가 안전 기준보다 높아 위험하다. 손난로나 1인 방석 등도 피부에 직접 닿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 사용이 빈번한 노트북이나 스마트폰도 일정시간 이상 사용하게 되면 발열온도가 50℃ 이상 된다. 스마트폰은 65℃가 되면 자동 차단되도록 돼 있다고 하나 의료전문가들은 저온화상의 위험성을 지적하고 있다.



/동중영 사단법인 경호원 총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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