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자납부서 부과납부식 전환

강도높은 부동산 규제정책 중 하나로 꼽히고 있는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과 방법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이는 지난 2005년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도입된 종합부동산세가 시행을 거듭할수록 과세기준이 점차 강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도입 첫해였던 2005년에는 인별합산, 과세기준금액 9억원(주택분), 과표적용률 50%에서 시작했으나 1년 만에 세대별 합산과세, 과세기준 6억원, 과표적용률 70%로 그 기준이 대폭 강화됐다.

특히 올해는 과표적용률이 80%로 상향조정되고, 서비스 사업용 별도합산토지에 대한 특례규정이 마련된 점 외에는 크게 달라지지 않았지만, 지난해 부동산 가격 급등에 따른 공시지가 상승으로 인해 실질적으로 소유자가 부담해야 하는 세금규모는 크게 올랐다.

이 같은 종부세가 또 한차례 강화될 것으로 알려져 고가 부동산 소유자들을 긴장시키고 있다.

12일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와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그동안 납세자가 '신고·납부'하는 방식을 폐지, 내년부터는 직접 세액을 계산해 고지하는 '부과·징수' 방식으로 바뀔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그 동안 성실한 신고·납부에 대한 인센티브로 주어지던 3%의 세액공제 혜택은 내년부터 사라질 전망이다.

이와 함께 주택과 나대지에 대한 종부세 과표적용률은 내년부터 90%(현행 80%)로 상향조정된다.

사업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에 대한 종부세 과표적용률 또한 현재까지는 60%지만, 내년에는 65%로 5%p 상향조정된다. 이후에도 매년 5%p씩 올라가게 되며, 오는 2015년에는 100%의 과표적용률을 기록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그동안 비과세 적정성 논란이 일었던 종교단체와 향교에 대한 종부세 특례규정이 신설된다.

이는 종교단체가 교단 명의로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종부세를 개별 교회나 소속단체가 낼 수 있도록 허용해 주는 방식이다.

실제 조선시대 지방교육기관으로서 인성교육 담당기관으로 운영되고 있는 향교(鄕校) 재단 명의의 부동산에 대해서도 개별 향교가 종부세를 낼 수 있게 된다.

/대전=장중식기자 5004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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