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협정이 체결됨에 따라 양 기관은 국가와 지역사회가 필요로 하는 인재양성을 위한 공동 프로그램 개발·상호간 전문인력 교류확대·학술정보 및 산업정보 교환·시설·교육 기자재 공동 활용 등 교육훈련에 대한 포괄적인 상호 교류 협력을 위한 협력 체제를 공고히 했다.
또 교육과정 개발·평갇강의·자문 등 많은 교육 훈련 분야 참여를 통한 대학의 경쟁력 향상이 기대되고 학위과정과 능력개발교육원 수강·학술정보 제공 등 대학 인프라를 활용해 공무원훈련분야에 대한 많은 발전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