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새로 회사를 설립할 때 최다출자자만 신고하면 되고 사모투자전문회사(pef) 등을 설립할 때는 간이신고만 하면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9일 공정거래법과 시행령 개정사항 등을 반영해 이런 내용을담은 기업결합 신고요령(고시) 개정안을 의결, 2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종전 회사설립시에는 신설회사에 대한 출자비율이 20% 이상인 회사는 모두 신고할 의무가 있었으나, 개정안은 출자비율에 관계없이 최다출자자가 다른 출자회사 현황 등을 합해서 신고하도록 했다.

외국회사간 또는 국내-외국회사간 기업결합(m&a)시 국내매출액은 외국회사의 국내시장에 대한 매출액을 기준으로 삼아 계열사의 국내매출액까지 합산해 계산하도록명시했다.

공정위는 앞서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기업결합 신고대상이 되는 상대회사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 규모기준을 30억원 이상에서 200억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한 바 있다.

또 pef는 투자대상회사 및 업종, 출자비율 외에 무.유한책임사원의 출자비율 등을 함께 제출해야 하고 pef나 선박투자회사 설립 참여와 자산유동화전문화회사와의 기업결합 등은 인터넷 신고 등이 가능한 간이신고 대상으로 규정했다.

기존 주식인수 후 추가 취득해 최다출자자가 된 경우나 임원 겸임의 경우에는 공정위로부터 지배관계를 확인만 받으면 추가 신고하지 않아도 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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