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충청일보 김헌섭 기자]기간제 근로자 가운데 계약기간 2년이 지나 정규직으로 되는 비율은 10명 가운데 1명 정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기간제법)에 의해 무기계약직으로 간주돼 고용이 보호되는 근로자 비율은 절반 수준에 불과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2010년 4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기간제 근로자 2만명을 표본으로 노동이동과 근로조건 변화 등을 파악하는 '고용형태별 근로자 패널 9차 조사' 결과를 지난 13일 발표했다.

조사 결과 전체 기간제 근로자 120만8000명(추정치) 가운데 명시적으로 정규직으로 전환했거나 정규직 일자리로 옮긴 사람은 18만3000명(15.1%), 무기계약 간주자는 38만7000명(32%)으로 집계됐다.

무기계약 간주자는 같은 사업체에서 2년 이상 근무해 기간제법에 따라 정규직에 준하는 고용 보호를 받는 근로자다.

같은 사업체에서 2년 이상 근속한 기간제 근로자는 총 53만7000명이었다.

이 가운데 명시적 정규직으로 전환한 수는 7만5000명(13.9%)이다.

무기계약 간주자 38만7000명을 제외하면 2년 넘게 한 직장에서 일했음에도 정규직 또는 무기계약 간주로 신분이 바뀌지 않은 근로자가 7만4000명(13.8%)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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