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보 26일자'보조금 불법대출 관리 허술 지적'제목의 기사 내용 중 "2010년과 2011년 2억5000여만 원의 시설자금을 보조받은 홍삼류 제조업체인 A사가 보조금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에서 A업체가 보조금을 지원받은 때는 2009년으로 바로 잡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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