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반 15명으로 구성된 ‘상수도 24시간 동파신고센터’를 운영해 상수도 응급복구시스템을 가동한다.
겨울철 상수도 공사의 안전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20일 이후 수탁공사도 중지한다.
아울러 상수원보호구역을 대상으로 ▲농자재 등 불법 소각행위 금지 ▲불법 어로행위에 대한 관리 강화에도 들어간다.
시는 가정에서 발생하는 수도관이나 계량기의 동파발생 시 비용을 수용가에서 부담해야함으로 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보온재를 활용해 동파사고를 예방해 줄 것을 당부했다.
동파와 고장 발생 시 문의는 수도사업소(521-3131)와 상하수도 콜센터(551-8282).
/천안=박상수 기자 press10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