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썰매는 눈 위에서 잘 이동하기 위해 만든 도구를 말한다. 그러나 이맘때만 되면 눈썰매장에서 안전사고도 잇따르고 있다. 눈썰매장은 대부분 기초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하면 영업을 할 수 있다. 허가제가 아닌, 신고를 하는 자유업에 해당한다. 그러다 보니 안전문제에 있어서도 그다지 까다롭게 적용받지 않는다.

눈썰매장 사고 유형을 보면 부딪침으로 인한 사고가 대부분이고 동상으로 인한 신체상해도 발생한다. 눈썰매 속력은 빠를 경우 시속 35㎞까지 도달한다. 그러기에 충돌했을 경우 몸이 약간 굽혀진 상태라 척추에 치명적 부상을 입을 수 있다. 눈썰매장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먼저 눈에 젖지 않는 옷을 입어 동상을 예방해야 하며 방한 마스크, 방수장갑, 목도리 , 무릎보호대 등을 착용해야 한다.

또 굽 높은 신발은 착용하지 않는 것이 좋으며 이때 걸려 넘어질 수 있으므로 몸에 맞는 옷을 착용해야 한다. 또 반드시 준비운동을 해야 한다. 5세 이하는 보호자가 반드시 함께 타야 하며 유아는 전용 슬로프를 이용해야 한다. 6세 이상이라도 나이와 신체를 고려해 코스를 선택해야 하며 넘어졌을 때는 뒷사람과 부딪치기 전에 썰매를 들고 안전한 곳으로 피해야 한다.

출발 전에는 사람이 넘어져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종착지점에서는 미리 속도를 줄이며 한 시간에 10분 가량은 따뜻한 음료를 섭취하면서 휴식하는 것이 좋다. 이용자들은 시설 내 안전수칙과 안전요원의 지시 등을 준수해야 한다.



/동중영 사단법인 경호원 총재





저작권자 © 충청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