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내 7개 지자체

행정자치부가 내년도 의정비를 과도하게 인상 하려는 충북도내 7개 지자체에 대해 인하를 권고했으나 일부는 수용하고 나머지는 당초대로 결정했다.

이에 행자부가 인상 권고안을 수용하지 않을 경우 해당 지자체에 각종 행·재정적인 불이익을 준다고 밝힌바 있어 마찰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행자부는 각 지자체 의정비 심의위원회가 재정자립도 등을 감안하지 않고 과도하게 인상액을 결정한 한 것에 대해 조치를 요구했왔다.

권고를 받은 곳은 전국적으로 44개 지자체로 이중 대전· 충남지역은 한 곳도 없으나 충북은 충주·제천·보은·옥천·영동·증평·괴산 등 7곳에 달했다.

이들 지자체 중 권고안에 따라 의정비를 인하한 곳도 있으나 상당수는 이를 무시하고 당초 원안대로 인상했다.

영동군이 지난 10일 권고를 받은 도내 지자체 중 맨 처음으로 심의위가 확정한 3912만원 보다 432만원이 줄어든 3480만원으로 확정했다.

그이 후 잇따라 인하가 이뤄질 것으로 보였으나 원안대로 충주시와 제천시는 각각 4200만원,옥천군과 괴산군은 3900만원으로 결정했다.

그러나 전국에서 가장 높은 인상률로 비난을 받아온 증평군은 당초 인상액 3804만에서 3492만원을 감액했다. 다만 보은군은 이미 원안 3600만원으로 확정했으나 오는 28일 재개정 하기로 했다.

해당 지방의회 관계자는 "올해 의정비가 너무 낮게 책정돼 인상률이 높은 것 뿐"이라며 "행자부 권고안을 두고 고민을 했으나 당초 안대로 결정 했다"고 말했다.

/이재기기자 @cc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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