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2월 14부터 예약은 26일부터

대전·충남지방병무청(청장 김종호)은 26일부터 2008년도 징병검사대상자(1989년생)에 대하여 징병검사 일자 및 장소 선택을 병무청 홈페이지에서 접수한다.

징병검사는 매년 19세가 되는 남자에 대하여 주소지 관할지방병무청장이 일자를 지정하여 징병검사를 실시하나, 병역의무 자율이행 풍토조성을 위하여 징병검사 기간중 본인이 편리한 시기에 직접 징병검사 일자 및 장소를 선택하여 검사를 받을 수도 있다.

즉, 징병검사 일자는 누구나가 선택이 가능하고, 징병검사 기간이 상대적으로 짧은 지방병무청의 관내에 거주하는 의무자에게는 가까운 인근 지방병무청에서도 선택이 가능하도록 했다.

또한, 거주지와 실거주지가 다른 학생(고등학교, 대학교), 직장인, 학원수강생 등은 실거주지를 관할하는 지방병무청에서도 검사를 받을 수 있다.

징병검사 일자 및 장소 선택방법은 병무청 홈페이지(www.mma.go.kr)의 전자민원창구를 이용해 주소지 관할 지방병무청의 징병검사기간 중 검사를 받고자 하는 날 1일전까지 선택하면 된다.

병무청 관계자는 "방학기간중이나 연말에 징병검사 인원이 집중되므로 가급적 학생의 경우는 학기 중 편리한 시기에 본인선택을 하여 징병검사를 받는 것이 편리하다"고 밝혔다.

만일, 징병검사 일자 및 장소를 선택하지 아니한 사람은 지방병무청장이 직권으로 검사일자를 지정하여 징병검사통지서를 우편으로 송달하게 된다.

/대전=장중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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