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법은 피해지역민들이 유류오염손해배상보장법에 따른 보상금을 받기 전 미리 선급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피해자 대표회의를 구성하며 피해조사 및 증거보전, 법률자문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청구하도록 했다.
또 피해지역을 특별해양환경복원지역으로 지정하고 바다를 생계수단으로 하는 피해자에게 최저생계비를 지급하도록 하는 한편, 관광객의 감소 등으로 피해입은 관광.음식.숙박업자 등에 대해 일정범위 내에서 소득을 보전해주기로 했다.
문 의원은 "재앙적 사태의 심각성과 시급히 해결해야 할 피해주민들의 생존권이걸려있는 사안인 만큼 여.야 합의로 추진될 것"이라고 말했다.
충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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