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행동강령 위반
흔히 '갑'의 위치인 공직자들의 영혼을 파는 축의금 수수 논란과 징계처분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고용노동부 외에도 동반성장위원회 사무총장이 지난해 초 대기업들에 자식 결혼을 알리는 200여 통의 이메일을 보내 논란이 되자 사퇴했다. 지난 달 충북 제천에서는 정치인들이 축의금을 유권자에게 제공,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고발조치됐다. 공복으로서 청렴의식이 부족하고 행동강령을 모르는 몰지각한 공직자들이 아직도 적지 않다는 방증이다. 현행 행동강령에 따르면 공무원은 직무 관련 여부에 관계없이 '통상적 관례의 범위'에 정하는 기준액, 즉 5만원 범위에서만 경조금품을 주고 받을 수 있다. 다만 공무원과 친족 간 경조금품, 공무원 자신이 소속된 종교 및 친목단체가 제공하는 경조금품은 5만원 기준에 관계없이 수수 가능하다. 기관의 장이 정하는 경조사 관련 금품으로 기관 명의의 소속 직원에 대한 경조금과 화환도 가능하다.
-건전한 선물 문화 기대
또 경조사 통지와 관련, 강령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신문·방송에 의한 경조사 통지를 허용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직무 관련자나 직무 관련 공무원이 알게 됨은 불가피하다고 본다. 부하직원이 상급자 경조사를 상급자 직무 관련자에게 대신 알리는 행위도 금지된다. 곧 설이 다가온다. 간소하고 건전한 공직 선물문화가 정착되길 기대한다.
/김덕만 한국교통대 교수·前 국민권익위 대변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