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6일 전북 고창의 한 오리농장에서 발생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전국에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2003년 4월 국내에서 처음 조류독감이 발생한 이후 이번까지 벌써 5번째이며 2011년 5월 이후 32개월 만에 또 발생됐다. 조류독감은 조류에서만 발생하는 전염성 바이러스 감염이며 닭·오리·칠면조 등 각종 가금류 또는 야생조류에 감염되는 바이러스성 전염병을 말한다. 가축의 바이러스성 질병 사를 보면 2003년 국내 처음 발생한 조류독감은 가금류 500만 마리, 2007년 겨울 두 번째 발생했을 때는 280만 마리, 2008년 봄 세 번째 때는 무려 1000만 마리를 살처분했다. 특히 2010~2011년 겨울은 우리나라 가축들에게 그야말로 최악의 시기였다. 구제역이 걷잡을 수없이 번지면서 무려 350만 마리의 소·돼지를 살처분했고 조류독감까지 발생, 농가들에게 어려움을 줬다.


-종잡을 수 없는 바이러스


이번 조류독감도 야생조류인 가창오리에서 전파됐다고 발표돼 방역반을 긴장시키고 있다. 야생조류는 이동을 통제할 수 없고 예방접종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특히 이번 AI는 기존 H5N1형과는 다른 신종 H5N8형이라 농가와 방역당국도 더욱 긴장하고 있다. 70도 30분, 75도 5분 이상 조리하면 안전하다는 세계식량농업기구(FAO)의 보고에도 불구하고 불안해하는 것은 바로 중국에서 조류독감에 의한 인명피해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봄부터 중국을 휩쓸고 있는 AI는 신종 H7N9형으로, 사람에게도 감염되고 있는데 겨울이 되면서부터 다시 기승을 부려 감염환자 수가 200명을 넘어섰다고 발표되고 치사율도 높은 데다 곧 다가오는 중국 최대 명절 춘제에는 유동인구가 36억 명에 달해 더욱 방역당국을 긴장시키고 있단다.


-철저한 대비책 마련을


이제까지 우리나라에서 조류독감으로 인한 살처분 보상금만 해도 6000억 원에 달하며 유통업과 프렌차이즈 등 소매업에 크나 큰 타격을 입고 국민들이 겪는 불안 등을 감안하면 사회적 피해가 엄청나다고 볼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발생된 H5N8형은 인체 감염사례가 보고돼 있지 않으나 바이러스의 무한 변성과 전파속도, 미치는 파장을 생각할 때 AI의 게놈 조합에서 사람에게 치명적인 바이러스가 출몰할 수도 있다는 긴장감으로 종합적이고도 체계적인 대응책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한다.

우리나라는 지리적으로 조류독감 호발지역인 중국과 동남아시아에 인접해 있고 교역도 잦음을 고려할 때 AI는 수시로 발병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과, 특히 한반도가 철새들의 이동경로로서 중요한 위치에 있기에 더욱 빈도가 높을 수밖에 없다. 이에 국가는 축산농가에서 24시간 무인방역시스템를 지원하고 철새 활동지역의 외곽 방역 등에 신뢰할 수 있는 철저한 방역체계를 구축해야 하며 과학적이고 역학적인 근거 하에 현명한 대응을 할 수 있도록 국민들을 계도하고 홍보해 재산과 인적 피해 예방에 진력해야 할 것이다.



/윤명혁 청원농기센터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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