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분양가 안정 위해 공공성 평가제 도입...지자체, 완화땐 난개발 초래… 적정 기준 시급

각급 자치단체가 사업승인을 조건으로 주택사업과 관련된 기반시설 기부채납을 무분별하게 요구하는 관행을 억제하기 위한 방안이 추진되면서 향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갈등이 확산될 전망이다.

국민고충처리위원회는 최근 그동안 고분양가의 원인으로 지적되던 기반시설 설치 부담제도를 개선키로 의결하고 건설교통부와 재정경제부, 행정자치부 등 관계부처에 개선을 권고할 예정이다.

고충위는 기부채납 시설범위에 대한 '공공성 평가기준'을 신설하고 이를 근거로 자치단체에 기부채납 한 시설 설치에 투입된 비용도 분양가상한제의 건축비 가산비로 반영토록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건교부 등 관련 부처가 과도한 기부채납 근절을 위한 법개정에 나설 경우 빠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사업승인을 조건으로 과도하게 유도하는 기부채납 관행이 사라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처럼 중앙정부 차원의 기부채납 제도개선이 본격화되면서 기부채납 범위를 둘러싼 자치단체와 건설업체 간 공방전도 격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 최근 개발된 충북지역 대단위 택지지구별 기부채납 비율은 △오창과학산업단지 40% △청주 산남 3지구 43% △청주 강서1지구 49% △대농 3지구 50% △율량2지구 49.1% 등이다.

수도권 개발지구인 경기도 성남시 판교 신도시 기부채납 비율 62%에 비해서는 적은 규모지만, 이같은 기부채납은 ‘땅값+건축비+가산비용’ 등으로 구성되고 있는 분양가 항목 중 땅값 상승을 초래하는 원인으로 지적돼왔다.

중앙정부의 이번 조치는 기부채납 비율 축소를 통해 땅값 상승을 억제하는 한편, 최근 2~3년 사이 천정부지로 치솟은 분양가를 20~30% 가량 낮추겠다는 취지에서 비롯된 것이다.

하지만, 청주시 등 대부분 자치단체의 경우 '원인자 부담방식'에 따른 기부채납 비율을 다소 줄이는 제도에는 공감할 수 있지만, 개발 완료 후 입주민들의 불편을 초래할 수 있는 과다한 억제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청주시 관계자는 "공공·민간택지에 들어서는 대부분 아파트가 고급화 및 중·대형화되고 주민들의 생활편익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흐르고 있는 상황에서 중앙정부의 기부채납 비율을 과도하게 낮출 것을 요구하면 더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입주후 교통, 환경, 생활편익 시설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을 경우 대규모 민원이 우려되는 데다 자치단체 예산으로 모든 기반시설을 설치할 수도 없어 적정한 기부채납 비율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우선돼야 한다"고 밝혔다./김동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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