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7월1일부터 시행될 노인장기요양보험비도 개인이 일부 부담하도록 법 개정이 돼 차상위계층을 포함한 서민들에게 또 다른 근심으로 자리잡고 있다.

장기요양 등급 판정에서 1·2등급은 시설을 이용할 수 있으며 3등급은 재가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1·2등급의 경우 40만원 정도 자부담 경비가소요되고 재가서비스의 경우 15~20만원이 돼 차상위 계층을 포함한 서민들이 노인장기요양보험을 이용하기엔 부담이 되고 있다.

장기요양급여에 소요되는 비용은 올해까지는 정부와 지자체에서 부담하고 있지만 내년부터는 개인도 부담해야 한다.

정부는 시범사업으로 방문 요양 ·간호 등 재가급여를 받을 경우 국고에서 60%, 지자체에서 40%를 분납하도록 하고 있으며, 시설급여에 대해서는 국고에서 100%지원했다. 이에 따라 청주시는 올해 전체 예산 중 10%에 해당하는 9212만원을, 내년엔 15%에 해당하는 2억1000만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앞으로 시행될 장기요양보험의 재원은 장기요양보험료 62.1%, 국가부담 25.4%, 본인일부부담금 12.5%로, 급여를 받는 자가 본인 일부 부담하는 비용은 재가급여의 경우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5%, 시설급여는 장기요양급여비용의20%이다.

26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시범사업에서 재가서비스 이용이 당초 예상보다 다소 저조한 37%에 불과했으며 사용금액도 당초 예상 70%보다 낮은 43%수준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처럼 재가서비스 이용률이 낮은 원인으로 이용자 자부담 금액의 과중이 주요요인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상현씨(68)는 "가득이나 먹고 살기 힘든데 장기요양보험비를 개인이 부담하도록 하는 것이 말이 되냐" 며 "노인들과 서민들을 위한다고 하지만 결과적으로 크게 달라진 것은 없고 보험비만 증가하는 것 아니냐"며 앞으로 내야 할 본인부담금에 대해 걱정이 앞서듯 말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관계자는 "기초생활대상자는 무료지만 대상의 사각지대에 있는 차상위계층과 서민들에게는 부담이 되고 있어 복지부에서도 간병비를 따로 일정부분 지급하는 것에 대해 고려중인 것으로 안다" 고 말했다. /강명수 기자 shotoverm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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