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양 군민들은 올해부터 내집 앞에 쌓인 눈과 얼음을 의무적으로 치워야 한다.

군은 군민 편의를 위해 집 앞에 쌓인 눈과 얼음을 의무적으로 치우도록 하는 내용의 '단양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책임에 관한 조례'를 지난 2006년 제정하고 올해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간다고 27일 밝혔다.

이에 따라 군민은 내년 3월 10일까지 제설 및 제빙 작업에 필요한 도구 등을 건물 내에 비치하고 낮 시간에 내린 눈은 눈이 그친 때부터 3시간 이내에, 야간에 내린 눈은 다음날 오전 11시까지 치워야 한다.

내집 앞 눈치우기의 범위는 이면 및 보행자 전용도로의 경우 건축물 대지에 접한 도로의 중앙선 까지며 골목길 등 보도는 대지에 접한 전체 구간이다.

군 관계자는 "눈치우기 조례가 강제규정은 아니지만 내집 앞 눈은 내가 치운다는 성숙한 시민의식을 이끌어 내기 위해 제정했다"며 군민의 적극적인 동참을 당부했다. 단양=이상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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