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 노은 함포천 둔치에 100여t 적치… 관리감독 허점

속보=충주시 노은면 일원에서 마을하수도시설공사를 추진하고 있는 대화건설(주)이 이번에는 공사과정에서 발생한 대규모 건설폐기물을 특정 장소에 무단 적치하는 등 폐기물 관리에 또 다시 허점을 드러냈다.<본보 12월 26일 16면>

▲대화건설이 충주시 노은면 함포천 인근에 산더미처럼 쌓아놓은 건설폐기물이 흉물스럽게 방치돼 있다.

특히 관리 감독의 의무가 있는 충주시와 해당 노은면 주민센터는 이러한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거나 알면서도 묵인하는 등 업체 감싸 안기에 급급한 행태를 보여 결탁의혹까지 사고 있다.

27일 환경부에 따르면 현행 폐기물관리법은 건설 사업자는 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폐기물 임시보관장소 승인을 얻어 환경오염저감시설인 방진벽 또는 방진망 등을 설치한 뒤 폐기물을 적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업체는 이러한 법 규정을 무시한 채 수일 전부터 100여 톤은 족히 넘을 것으로 추정되는 대규모 건설폐기물을 적정 처리하지 않고, 마을 인근 하천변에 무단 방치해 놓은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 제보현장을 직접 확인한 결과, 이 업체는 면 소재지 인근인 함포천(川) 둔치에다 폐콘크리트와 폐아스콘 등 대규모 건설폐기물을 수일 째 불법 적치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더욱이 이 업체가 야적장으로 사용 중인 이곳은 하천과 근접한 공간이어서 미관훼손은 물론 비나 눈의 영향으로 폐기물에서 발생된 침출수가 토양 및 하천, 지하수 등을 오염시킬 우려 또한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시 관계자는 이와 관련, "건설폐기물 야적공간에다 임시야적장 팻말만 붙여 놓으면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안다"며 무책임한 답변만 늘어놓았다.

한편 대화건설은 지난해 1월~2009년 10월까지 100억 원에 달하는 마을하수도시설공사를 맡아 1일 200톤 처리 규모의 하수처리장과 오수관로(11.2㎞)를 신설하는 공사를 추진 중이다./충주=이원준 기자·김상민 시민기자

저작권자 © 충청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