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여=충청일보 김남현기자]부여군이 친환경농업 실천 농업인에게 초기 소득 감소분 및 생산비 차이를 보전하고 고품질 안전농산물 생산을 장려코자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사업' 신청을 오는 31일까지 접수한다고 밝혔다.

신청대상은 신청일 현재 1000㎡이상 농지규모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받은 농가로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에 신청하면 되며,쌀소득 등 보전직불제 대상농지는 논으로, 그 외의 농지는 공부상 지목과 재배 작목에 관계없이 밭으로 신청하면 된다.

지급단가는 ha당 밭의 경우 저농약 52만4000원, 무농약 100만원, 유기 120만원이며, 논은 저농약 21만7000원, 무농약 40만원, 유기 60만원으로 전년과 동일하게 지원할 계획이다.

사업대상자로 선정된 농업인에 대해서는 친환경인증기관(민간인증기관 또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이행점검(5월∼10월중 2회) 결과 적격으로 통보 받은 농업인에 대해 12월에 보조금이 지급되며, 농가당 지급대상 면적은 최소 0.1ha 이상 5ha이하로 지급기간은 3년간(3회)지급하되, 유기인증의 경우 5년간(5회)으로 지급하며, 인증종류가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인증지급단가로 직불금을 지급되도록 금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부여군은 이외에도 쌀소득 등 보전직불제 1만3140ha와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직불제 1만22ha, 조건불리직불제 50ha, 밭농업직불제 757ha 등에 총 132억원의 사업비를 투입, 농가소득안정에 기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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