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에서 1000억원 규모의 인재양성기금을 운용하게 될 인재양성재단이 설립돼 본격 운영되고 대전에서는 '토요일 오전 버스전용차로' 폐지, 충남에서는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이 확대되는 등 새해부터 충청권 3개 시·도의 각종 제도가 바뀐다.

꼼꼼히 살펴보면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정확히 숙지하지 못하면 당황할 수 있다. 중앙정부 단위에서 바뀌는 전국 공통적인 제도를 숙지한 주민들은 이제 충청권에서 바뀌는 제도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충북

-충북 인재양성재단 설립

충북도가 고급 인력 양성을 위해 내년 2월 인재양성재단을 설립한다.

이 재단은 도와 시.군, 민간기금 등을 통해 10년간 조성될 1천억원의 인재양성기금으로 우수 인재 해외연수, 영재교육 지원, 우수 고교생 및 대학생 지원 등 장학 사업을 펼치게 된다.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 운용

지역간 불균형 해소와 낙후 지역의 자립기반 조성을 위해 내년부터 연간 150억원 규모의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가 운용된다.

지역 균형 발전 권역별 연구 전담팀이 가동되고 낙후 지역 발전을 이끌 전략 사업이 추진되며 낙후된 시·군들로부터 사업을 공모해 자금을 지원하기도 한다.

-인터넷 건축 행정 시스템 가동

내년 1월 1일부터 인터넷 건축행정 시스템인 '세움터(www.eais.go.kr)'가 가동된다.

이에 따라 인터넷을 통해 건축, 주택 허가 민원을 신청하고 처리 결과도 확인할 수 있어 서류와 도면을 들고 직접 관공서를 방문해 건축.주택 건축 허가 신청을 하던 종전의 번거로움이 사라지게 되고 처리 기간도 단축된다.

-충북 통계정보 인터넷 서비스

내년 1월 1일부터 각종 통계 정보가 '통계정보 홈페이지(http://stat.cb21.net)'를 통해 인터넷으로 서비스된다.

충북의 하루, 도표로 보는 충북, 통계 연보, 통계 정보 등 다양한 통계 데이터베이스를 검색할 수 있을 뿐 아니라 한국의 주요 지표 100선, 국내외 인기 통계, 통계 체험하기 등 통계 관련 인기 사이트를 연계시켜 사용자들이 통계 정보를 손쉽게 찾을 수 있게 된다.

-소고기 이력 추적제 시범 운영

제천·청원·보은·옥천·괴산 등 5개 시·군의 소 사육농가들을 대상으로 소와 쇠고기 이력 추적제가 시범 운영된다.

이에 따라 소의 출생과 폐사, 양도.양수 신고를 해야 하고 신고된 소에는 개체 식별 번호가 부여되며 도축업자와 싱육포장 처리업자, 식육 판매업자는 개체 식별 번호를 표시해야 한다.

가축 질병 발생시 쇠고기의 유통 경로를 파악함으로써 신속한 원인 규명과 방역을 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외국산 쇠고기의 국내산 둔갑을 방지하고 소비자들은 한 눈에 쇠고기 원산지와 등급을 확인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충북 여권발급 분소 4곳 추가

충북도에서 처리하던 여권 발급 업무를 대행할 여권 발급 분소 4곳이 내년 6월 추가 설치된다.

신설되는 곳은 6월 청주시 흥덕구청과 제천시, 음성군, 진천군 등 4곳으로 이들 분소가 설치되면 도에서 처리하던 여권 신청 접수와 동시에 심사, 이송 절차를 대행해 여권 발급 기간이 10일에서 5일로 단축된다.

충북에서는 올 7월 충주와 옥천 등 2곳에 여권 발급 분소를 설치해 운영해 왔다.

-청주시 폐건전지 분리 수거제 도입

청주시가 내년부터 폐 건전지 분리 수거제를 도입한다.

시는 동(洞)주민자치센터와 초등학교, 중학교에 폐건전지 수거함을 설치해 그동안 일반 쓰레기와 함께 버려지던 망간 건전지와 알칼리 망간 건전지 등을 따로 수거할 계획이다.

-청원군 야생동물 피해 보상제 도입

충북 청원군은 내년부터 멧돼지, 고라니 등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그 면적 및 정도에 따라 해당 농가에 최고 300만 원을 보상한다.

그러나 피해 규모가 10만원을 넘겨야 보상이 가능하다.

-옥천·영동군 이장들 상해보험 가입

충북 옥천·영동군이 내년부터 이장(里長)들이 업무 중 사고로 숨지거나 다칠 경우에 대비해 상해보험에 가입시켜준다.

옥천군은 내년 1500만원의 예산으로 219명의 이장을 대상으로 1명에 월 보험료 6만원 안팎의 상해보험에 가입시켜 사망이나 중증휴유장애시 3천만원, 다쳤을 경우 최고 200만원의 보험금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영동군도 내년 230명의 이장 전원을 대상으로 1인당 월 보험료 4만원 안팎의 상해보험에 들어주기로 했다.



◆대전

-내년부터 대전지역 여성 수영장 이용료 할인

대전시는 수영장 이용 월정요금을 내고도 '생리' 때문에 일정기간 이용하지 못하는 여성들을 위해 '대전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개정 내년부터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다.

이에 따라 15-49세 가임여성들은 한밭종합운동장 수영장과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 수영장 등 대전시가 관리 중인 4개의 수용장을 이용할 경우 이용료의 10%를 할인받게 된다.

-대전시 '토요일 오전 버스전용차로' 폐지

지난 1994년부터 평일과 토요일 오전에 운영돼 온 시내버스 전용차로제(8개 구간 38.76km)가 내년부터 평일(월~금요일 오전 7-9시, 오후 6-8시)에만 운영된다.

이는 주5일 근무 확산으로 토요일 오전에 전용차로를 운영하지 않아도 시내버스 운행에 차질을 빚지 않는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대전시 내년부터 ‘나홀로 아파트 불허’

내년부터 대전시내에서 주택법에 따라 아파트나 주상복합건물을 신축할 경우 사업대상지 전체가 건축물의 높이 및 도로, 공공용지, 가스, 주차장, 공원 등 토지의 용도를 세밀하게 구분하는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 관리된다.

이는 저밀도 단독주택지역에 '나홀로 아파트'가 잇따라 세워지고 있고 최고 고도지구 이외의 지역과 도심 구릉지 등에 고층아파트가 무분별하게 건립되면서 도시경관을 크게 해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대전시 내년부터 공공체육시설 개방

시민들의 체력증진을 위해 한밭종합운동장과 충무체육관, 다목적체육관, 월드컵보조경기장 등 대전시 산하 공공체육시설이 휴일과 평일 새벽, 저녁에 개방된다.

개방횟수는 한밭종합운동장과 충무체육관, 다목적체육관의 경우 연중, 월드컵보조경기장은 월 1차례다.

-대전시 내년부터 '용도용적제' 도입

주거비율이 높을수록 용적률을 낮게 허용해 상업지역에 주택이 많이 들어서지 못하게 하는 것으로, 주상복합 건축물의 용적률을 주거비율에 따라 차등 적용해 아파트를 건립할 수 없도록 했다.



◆충남도

-충남도 농촌 아파트 최고 10층으로 제한

내년부터 충남지역에선 국토계획법상 도시계획 수립이 안된 비도시 지역은 아파트 최고 층수가 10층 이하로 제한된다.

특히 농지나 산지, 연안이 80% 이상인 농.산.어촌 지역은 6층 이하로 제한되며, 농촌지역 경관을 해치는 '나홀로 아파트' 건립도 어려워진다.

-충남도 도시업무 등 권한 대폭 시·군 이양

주요 시.군 위임 사무는 50만명 이상 대도시의 경우 도시관리계획의 결정(지구단위계획 포함) 및 변경과 도시개발계획 수립 및 구역지정과 실시계획 승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사업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공동주택 사업계획 승인 등이다.

또 도시계획 분야에서 산업형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에 관한 권한을 현행 15만㎡에서 30만㎡로 확대 위임되며, 도시개발 분야는 도시개발사업 구역지정 등 환지방식에 의한 경우에만 위임됐으나 5만㎡ 미만의 구역지정 등 사업시행에 관한 모든 권한 등이 위임된다.

-충남도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확대

학업성적이 우수한 중고생에게만 지원되던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이 대학생까지 확대된다.

지원대상과 지원규모는 내년 초 확정될 예정이다.

-충남지역 학원 심야교습 제한

학생들의 귀갓길 안정을 위해 학원의 심야교습 시간이 고교생은 밤 12시, 초·중학생은 밤 11시까지로 각각 제한된다.

충남도 교육위원회는 당초 초.중.고교생의 심야교습시간을 동일하게 밤 12시로 제한했으나 논의과정을 거쳐 이같이 결정했다.

-충남도 '청문도우미제' 시행

세무사, 건축사, 공인회계사, 변호사 등 20여명으로 구성되는 청문도우미제는 청문회에 참석한 행정처분 대상자들의 의견 진술을 지원하며, 법률 자문, 의견서 사전 검토 등의 역할도 맡게 된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법령을 잘 알지 못해 청문 참여 기회가 제한돼 왔던 도민들에게 전문가의 법률 자문 등을 지원함으로써 불이익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도는 보고 있다./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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