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 14일부터 3월 6일까지 53일간

제18대 국회의원 선거 업무의 완벽한 지원을 위해 충남도와 시.군이 주민등록 일제정리를 실시한다.

이에 따라 내년 1월 2일부터 10일까지 10일간 실시하는 이번 주민등록 일제정리는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 및 거짓신고자, 국외이주 후 미신고자, 주민등록증 미발급자 발급, 각종 사유로 주민등록 말소된자 재등록 유도 및 주민등록표 전산자료를 정리한다.

특히 충남도는 이번 일제 재등록기간에 주민등록말소자 중 취학대상 아동 실태를 파악해 의무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말소자가 재ㅡㅇ록 신고를 하는 경우 최소 5000원에서 10만원인 과태료를 50% 경감해 준다.

반면 기간내 미신고자에 대해서는 사실조사에 의거 직권 조치할 계획으로 반상회보, 지역신문, 현수막 등에 적극 홍보할 예정이며 주민등록 사실조사에 도민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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