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라니와 멧돼지, 까치 등 야생조수로부터 농작물 피해를 입은 충주지역 해당농가에 농작물피해지원금이 첫 지급됐다.

시는 구랍 27일 농작물 피해지원금지급심의위원회를 열고, 농작물 피해액 산정 및 지급액 결정 심의를 통해 야생동물로부터 피해를 입은 4개 농가에 137만 원의 피해 지원금을 지급했다.

이는 지난해 8월 충주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피해지원금 지급에 관한 조례에 따른 것으로 피해지원금 지급이 결정된 것은 조례 제정이후 이번이 처음이다.

한편 시는 최근 전국적으로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가 급증함에 따라 농업인의 안정적 농업경영을 위해 관련 조례를 마련하고, 지원금 2000만 원을 확보했다.

시는 이에 따라 향후 농작물 피해가 접수되면 7일 이내에 피해지역에 대한 정밀조사를 실시한 뒤 심의위원회를 거쳐 피해보상액을 결정, 연 2회(7월, 12월) 피해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보상금은 최대 200만 원 한도에서 피해액의 70%까지 지급하되 작물별 생육단계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시 관계자는 "최근 야생동물의 개체수가 크게 늘어나 빈번하게 농작물에 피해를 주고 있다"며 "피해발생에 따른 지원금 지급을 통해 안정된 농업경영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라고 말했다./충주=이원준 기자 wj9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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