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지역사회와 정치권은 6·4 선거로 인해 지역사회발전을 위한 대안과 지역개발 공약이 서서히 드러나고 있다. 수 많은 공약을 지켜내기 위해 작은 예산이지만 나눠 쓰고, 최근에는 영유아 무상교육과 기초연금 등 과도한 복지 예산 지출의무 부담 때문에 힘겨워하고 있다. 안전행정부의 자료에 따르면 우리지역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가 20%대에 머무르고 있다. 전국적인 평균과 비교해 보면 반 정도 수준에 불과하다. 지방분권과 지방균형발전을 강조하고 있지만 중앙정부와 별도로 재정운영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실정이다.


- 지자체 자주재원 확보 시급


수도권의 재정자립도는 취득세 등 자체 수입원 확보로 인해 그나마 70%대를 유지하는 형태나 부동산경기의 침체로 인한 세수감소로 지방자치단체는 매우 열악한 수준이다. 더 심각한 것은 향후 개선될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점이다.

10%대의 재정자립도는 공무원 인건비 충당은 물론 경상지출의 증가로 인해 상황은 더욱 악화될 것이다. 자주재원 확보보다 사회복지 지출 과다로 인해 세수구조가 개선돼야 할 것이다. 최근 지방자치단체 파산제도의 도입여부가 논란거리고, 부채증가를 우려해 단체장의 선심성 공약이나 이벤트 축제행사를 통제 하려는 움직임도 있다. 지자체 파산제도의 도입방안은 주민에게 파산책임을 전가하는 것이 아니라 선출직 단체장이 재정운영을 잘못했을 경우 최후의 제재수단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것이다. 결국 건전재정 회복을 유도하고 채무불이행으로 재정위기를 극복하기 어려운 지자체에 정부나 상급단체가 개입, 제정회생을 추진할 수 있을 것이다.


- 건전재정을 위한 파산제도


이는 기업의 경우 법인 해산, 청산과는 다르고 회생가치가 있으면 구주조정을 통해 살려주는 워크아웃제도와 유사하다고 본다. 기업의 경우 관리인을 선임하듯이 지자체는 지급불능상태에 빠져 만기부채를 30일 이상 갚지 못할 때 3의 기관 선정, 지자체 스스로 신청, 파산관재인 파견 또는 위원회 형태의 의사결정기구 신설 등의 방안이 있다. 제도 도입에 따른 장단점 분석은 물론 파산에 따른 심리적 요인도 고려돼야 한다. 그렇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어려운 여건에 놓인 지자체를 건전한 재정구조로 회복시키는 본질인 파산제도가 도입되려면 여건 조성도 만만치 않다고 본다. 중앙정부 의존도나 세제개편 등이 핵심 관건이지만 몇가지 도입의 전제가 필요하다.


- 방만 재정경영과 복지부담 전가


또한 파산선고의 근거인 재정지표를 예산대비채무비율, 통합재정수지적자비율, 채무상환비 비율, 지방세징수액 현황 등을 거론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이견이 많은 것도 사실이다.


중앙정부는 태백의 오투리조트, 용인의 호화청사와 경전철 등을 예로 들고 있지만 지방정부는 복지사업확대로 인한 지방재정부담 증가를 악화 요인으로 꼽고 있어 관점의 차이를 극복해야 한다. 재정운영의 자주성을 강조해야 하나 책무성과 더불어 재정구조문제를 타파해야 하는 여건도 중요하다. 또한 주민감사청구제나 시민참여 예산제, 그리고 현재 시행하고 있는 사전예방시스템의 적절한 운영이 파산제도 도입의 전제가 될 것이다.



/이장희 충북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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