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Q : 교회 등 종교시설에도 투표소를 설치하나?
A : 투표구 내에 투표소를 설치할 적합한 장소가 없는 부득이한 경우에만 종교시설에 투표소를 설치할 수 있다.

2) Q :직전 선거에 사용한 투표소가 변경될 수 있나?
A : 투표소는 직전 선거에 설치했던 투표소를 그대로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재개발 등 지역개발사업으로 읍·면·동 관할구역이나 투표구가 변경된 경우, 건물주가 사용을 승인하지 않는 경우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종전의 투표소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가 있다.
<제공=충북도선거관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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