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은 일본인 명의 귀속재산과 한국전쟁 시 지적 공부가 멸실돼 국유화 조치된 국유림(무주부동산) 등에 대한 소유권을 둘러싼 소송들이 이어짐에 따라 지난 2007년부터 지난해까지 해마다 평균 250건의 국유림소유권 관련소송을 하고 있으나, 법률적 전문지식이 짧은 일반 행정ㆍ기술직공무원이 소송을 맡을 수밖에 없는 실정이라 어려움을 겪어왔다.
산림청은 이에 따라 지난해 4월 공익법무관 2명을 배정받아 전체 소송의 약 80%를 수행하는 북부지방산림청(강원 원주) 및 서부지방산림청(전북 남원)에 배치했다.
이들은 국가소송 수행과정에서 제적부 등 공문서 위조로 판명된 사건을 검찰에 고발조치하는 등 국유재산권을 보전하는 역할을 해왔다.
산림청은 금년에는 이를 더 발전시켜 공익법무관을 본청 및 5개 지방산림청 별로 각 1명씩 배치, 중요 국가소송사건을 전담하고 소송업무 관련 교육ㆍ법률자문을 하도록 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