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룡시가 올해부터 셋째이상 자녀 출산가구를 대상으로 보육료지원을 전격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시는 이를 위해 올해 2008년도 본예산에 7200만 원을 이미 확보해 셋째 이상 자녀가 만 36개월 미만이고 계룡시 관내 보육시설을 이용할 때 소득에 상관없이 월 15만 원의 보육료를 지원하는가 하면 보육료감면대상가구인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그 차액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셋째 이상자녀에 대한 지원은 아직 충남도에서는 청양군의 양육비 지원을 제외하고 전혀 없는 실정으로 이번 계룡시의 시행으로 여성의 사회진출확대에 따른 보육문제와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자녀양육에 큰 도움을 줄 수 있는 정책으로 자리 잡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시작은 미약하나 점차 지원금과 대상을 확대하여 시행할 수 있도록 꾸준히 노력 하겠다"는 의지를 전하며 "이와 관련해 많은 관심을 갖고 언제든지 시 주민생활지원과 여성가족담당☎042(840)2342을 찾아 달라"고 말했다.

한편 계룡시는 출산율저하에 따른 사회적 문제에 대처하고 출산장려분위기 조성을 위해 계룡시 출산장려금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 지난 2005년도부터 시행하고 있다./계룡=전병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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