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라 함은 채권자의 채권의 회수를 위해 국가가 채무자의 재산을 강제로 매각하는 행위를 말한다. 그러므로 경매가 진행되는 물건에는 여러 가지 권리관계가 복잡하게 얽혀있는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경매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권리에 대한 이해가 반드시 전제 돼야 한다. 권리라 함은 일정한 이익을 향유하기 위해 법적으로 인정된 힘을 의미한다.법적으로 인정된 힘이란 궁극적으로 국가의 강제력을 동원할 수 있는 힘을 의미이다. 예컨대 갑 소유의 토지에 을이 무단으로 건물을 건축한 경우에 갑은 을에게 건물의 철거청구권을 가지고 있으며, 이는 을이 건물의 철거를 하지 않는 경우에 국가의 강제력을 동원해 을의 건물을 철거할 수 있는 힘이 있다는 의미이다.

이러한 권리는 구별기준에 따라서 여러 가지로 분류할 수가 있지만 가장 대표적인 분류방법을 기술해보고자 한다. 크게 권리는 재산관계하에서 발생하는 재산권과 신분관계하에서 발생하는 신분권으로 나눠진다. 이러한 재산권은 다시 또 물권과 채권으로 구별할 수 있다. 그럼 물권이 무엇인지 알아보자. 물권이라 함은 물건을 배타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이는 절대권으로써 누구에게든 주장이 가능하며 이를 법률용어로 대항 할 수 있다고 표현한다. 즉 물권은 절대권이기에 3자에게도 대항력을 가진다. 물권에 인정되는 공시방법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이 등기제도이며, 어떠한 물건에 어떠한 물권자가 존재하는지를 우리는 등기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물권은 어떤 종류가 있을까? 물권은 3자에게도 대항력을 주장할 수 있는 권리이기에 당사자가 마음대로 새로운 물권을 창설하고 당사자가 임의로 새로운 내용으로 물권을 변경할 수가 없으며 이를 우리민법185조에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물권법정주의라고 한다. 이러한 물권법정주의에 의해 현행법상 인정되는 물권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으며, 이는 권리분석의 기본이 되는 내용이므로 반드시 숙지하고 있어야 한다. 민법이 인정하는 물권에는 소유권과 제한물권으로 나눠진다.

소유권은 객체인 물건의 사용가치와 교환가치를 전면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권리인 데 비해 제한물권은 사용가치만을 지배하는 지배권으로써 용익물권(지상권·지역권 ·전세권)이 있고, 교환가치만을 지배하는 지배권으로써 담보물권(유치권·질권·저당권)이 있다. 상법이 인정하는 물권에는 상사유치권, 상사질권, 주식질권, 선박저당권, 선박채권자의 우선특권 등이 있고 특별법이 인정하는 물권에는 공장저당권·공장재단저당권·광업재단저당권·자동차저당권·항공기저당권·건설기계저당권·가등기담보권 등이 있다.

이 밖에도 광업권·조광권·어업권 등의 특수한 물권적 권리가 있다. 관습법이 인정하는 분묘기지권은 타인의 토지에 분묘를 설치한 자는 일정한 요건하에 그 분묘기지에 대해 지상권에 유사한 물권을 취득하고,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은 동일인의 소유에 속하는 토지와 그 지상의 건물이 매매 등으로 각각 소유자를 달리하게 된 경우에는 특히 그 건물을 철거한다는 별도 특약이 없는 한 건물의 소유자는 그 토지 위에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을 취득한다.



/김상진 세명대 부동산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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