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말까지 도로거리, 토지이용상황 등 19개 항목 조사

옥천군은 국세 및 지방세등 각종 과세표준 결정자료로 사용될 2008년 1월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을 위해 토지특성조사를 2월 29일까지 실시한다.

조사대상 필지는 총17만여필지 중 76%에 해당하는 12만9천여필지로 대상토지에 대해 도로와의 거리, 유해시설물과의 거리 및 용도지역 현황 등 개별토지 이용상황 등 19개항목에 대하여 조사한다. 조사를 마친 토지는 건설교통부에서 조사·결정한 표준지와 개별토지의 토지특성을 비교해 표준지 또는 인근토지와 가격 균형을 유지토록 산정 후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토지소유자의 의견수렴 및 부동산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된 토지가격이 개별통지된다. /옥천=이영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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