봄철이 되면 나라전체가 도로공사로 몸살을 앓는다. 이번 봄철은 지방선거가 있어서 그런지 도로공사 현장이 유독 많게 느껴진다. 문제는 이러한 도로공사, 도로와 접목한 아파트 등 의 공사현장에서 많은 안전사고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이 뿐 아니라 심한 교통체증을 유발해 운전자들에게 불편함을 주고 보행시민들을 불안하게 한다. 이러한 원인은 공사 시간대와 안전을 고려하지 않은 공사허가 때문이다. 또한 교통흐름을 원할 하게 해야 하는 교통유도 업무가 잘못돼 있기 때문이다.

도로교통법 5조에서는 '모든 차의 운전자는 신호기 또는 안전표지가 표시하는 신호나 지시, 그리고 교통정리를 위한 경찰공무원 등의 신호 또는 지시에 따라야 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수신호 권한이 부여된 사람들은 경찰공무원, 경찰공무원을 보조하는 사람, 군의 헌병 등이다.

경찰공무원을 보조하는 사람에는 의무경찰이나 전투경찰 뿐 아니라 경찰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통안전 봉사활동에 종사하는 모범운전자가 있다. 이러한 자격을 가진 사람의 수신호에 따라 운행하다 사고를 당했을 경우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다.

그러나 대다수 공사현장에서는 해병전우회, 공사인부, 아르바이트생 등 수신호를 할 수 있는 권한이나 법적 효력이 없는 사람들이 교통통제를 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교통유도와 통제를 할 수 있는 권한과 책임을 가진 전문가를 배치해야 한다. 아울러 공사임을 알릴 수 있는 표지판을 부착, 운전자의 시야에 정확히 관찰되도록 해 안전사고를 미연에 예방해야 한다.



/동중영 사단법인 경호원 총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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