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불제 성격의 자동차세는 매년 2회에 걸쳐 6월, 12월에 부과되나 단양군은 주민들의 번거로움을 해소 및 체납액을 줄이기 위해 1년치(10만원 이상) 자동차세를 1월에 연납하며 10%의 할인 혜택과 불의의 교통사고 등 상해사고를 당했을 때 최고 1000만원까지 지급되는 교통상해보험을 군비로 가입해 주는 납세 만족 서비스로 처음 실시한 2000년에는 53건에 불과하던 연납건수는 지난해 1589건으로 큰 폭의 증가세를 보였으며 올해에는 더 많은 호응을 얻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자동차세 연세액을 일시 납부를 원하는 주민들은 지난해 연납 신청을 했던 주민은 군·읍·면사무소에 전화 하시면 되며, 신규신청자는 1월중에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납세고지서를 발급받거나 전화로 신청하면 된다"고 밝혔다. 단양=이상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