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당선인의 bbk관련 의혹 등을 수사할 특별검사 후보로 법관출신의 변호사 2명이 추천됐다.

대법원은 3일 오후 정호영(사시 12회)전 서울고법원장과 이흥복(사시 13회)전 대전고법원장을 '이명박특검' 특별검사 후보자로 선정해 청와대에 추천했다고 발표했다.

대법원은 "특검후보자 추천에 있어서 사안의 성격을 감안해 법원 내외의 각계각층으로부터 의견을 구하고, 특검 업무수행에 필요한 공정성과 중립성, 경륜과 리더십을 갖춘 인사를 두루 검토해 적임자를 찾았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국회의 입법권을 최대한 존중하는 차원에서 후보를 추천했으나 대법원장으로 하여금 특검 후보자를 추천토록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음에 유념하고, 향후 유사한 사례에서 선례로 작용할까봐 상당한 우려를 갖고 있다"고덧붙였다.

대법원은 본래 특검후보 중 1명은 검찰 출신, 다른 1명은 비검찰 출신 추천을 목표로 다양한 인사들을 접촉해왔으나, 검찰 출신 인사들이 모두 고사하는 바람에 막판까지 어려움을 겪다가 이날 오후 5시가 넘어서야 법관 출신 2명으로 후보를 결정했다.

이번 특검은 대통령 당선인을 대상으로 한 수사이고, 검찰이 이미 수사를 할 만큼 했지만 혐의를 밝혀내지 못한 사안인지라 아무도 흔쾌히 특검을 맡으려 하지않아난항이 예상돼 있었다.

이용훈 대법원장이 이날 오후 청와대에 추천서를 보냄에 따라 이들 후보자 중 한 명은 3일 이내에 특별검사로 임명되는데 6일이 일요일이기 때문에 7일이내 임명될 예정이다.

특별검사는 임명된 날부터 7일 동안 특별검사보 임명요청, 수사에 필요한 사무실 확보 등 준비를 마치고 다음날부터 바로 수사에 착수, 30일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고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해야 하며 1차례에 한하여 수사기간을 10일 연장할 수 있다.

특별검사가 10명의 특별검사보 후보자를 추천하면 대통령은 3일 이내에 5명을 임 명하며, 이 중 판사나 검사를 역임하지 아니한 변호사를 2명 이상 포함해야 한다.

특검은 또 40명 이내의 특별수사관을 임명할 수 있다.

정호영 변호사는 경기도 양평에서 출생해 서울고, 서울대 법대를 각각 졸업했으며 대법원 재판연구관, 사법연수원 교수, 대법원장 비서실장 겸임, 춘천지법원장, 대전지법원장, 대전고법원장, 서울고법원장,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등을 역임했다.

이흥복 변호사는 충남 천안 출생으로 천안고와 연세대 법대를 졸업했고, 대법원재판연구관, 방송위원회 위원, 서울고법 수석부장판사, 서울중앙지법원장, 부산고법원장, 대전고법원장, 특허법원장 등을 지냈다.

대법원은 공정성 시비를 피하기 위해 대통령당선인과 같은 고향이거나 같은 대학 출신이 아닌 인물을 특검후보로 발탁하겠다는 원칙을 세운 바 있다.

저작권자 © 충청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