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일보=조신희기자] 청해진해운의 인천-제주 항로 면허취소가 추진된다.

22일 해양수산부(이하 해수부)는 청해진해운이 세월호 침몰 사고 당시 승객들의 안전을 외면했다는 이유를 들어 인천-제주 항로 면허취소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해운법 19조에 따르면, 여객운송사업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있거나 선장이 선임·감독의 주의의무를 게을리했을 때 면허취소 사유가 된다.

또한, 해수부는 이후 청문회를 거쳐 청해진수산의 인천-백령도 노선, 여수-거문도 노선도 면허반납 조치를 유도할 예정이다.

한편, ‘청해진해운 면허취소 추진’ 소식에 네티즌들은 "당연한 것", "청해진해운 없애야되는 것 아니야?", "승객들의 안전을 생각했었어야 한다", "잘못이 너무 크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청해진해운 면허취소 추진 © M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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