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일보=조신희기자] 15년 이상 된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수직증축 리모델링이 오는 25일부터 허용된다.

22일 국토교통부에는 "수직증축 리모델링 허용, 공동주택 관리제도 개선을 주요 골자로 하는 개정된 주택법의 위임사항 등을 규정한 '주택법 시행령',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리모델링을 원하는 공동주택의 경우 15% 범위 내에서 가구 수를 늘릴 수 있고, 15층 이상의 공동주택은 최대 3개층까지, 14층 이하는 최대 2개층까지 층수를 높일 수 있다.

다만, 수직증축 리모델링의 안전성을 확실히 담보할 수 있도록 건축당시 구조도면이 있는 경우로 한정했고, 2차례에 걸친 안전진단 및 구조안정성 검토와 건축구조기술사의 협력 등을 거쳐야 한다.

구조안전성 검토 및 심의 등을 거쳐 허가가 이뤄지면, 구조안전성 등에 대한 상세확인을 위해 1차 안전진단을 실시한 기관 외의 기관에서 2차 안전진단을 실시한다.

한편 건축물의 위치나 골조변경이 어려운 리모델링의 특성을 감안해 원활한 사업시행이 가능하도록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기준’상 일부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특례도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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