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사례 등 안내

[보은=충청일보 주현주기자] 보은군선거관리위원회가 다가오는 6. 4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해 예비후보자들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했다.

지난 22일 보은문화원 시청각실에서 개최된 설명회에는 정당 예비후보자 및 선거사무관계자 5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입후보설명회에서는 선거에 참여하는 후보자들과 선거사무 전반을 담당하게 될 실무책임자들이 관련 업무를 적법하게 처리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등록신청서류 작성 요령 등을 자세히 안내했다.

또후보자 등록신청에 관한 사항, 선거운동방법 및 제한,금지행위에 관한 사항, 개정된 정치관계법, 기타 선거법위반사례 등 정당이나 후보자가 알아야 할 사항을 안내했다.

김익묵 선관위 사무과장은 "최근 우리 지역의 선거법 위반사례를 언급하며 준법선거 분위기가 확산될 수 있도록 당부하면서 고의로 법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엄정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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