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동=충청일보 박병훈기자] 영동경찰서는 23일 소회의실에서 경찰서장, 녹색어머니회장, 모범운전자회장, 개인택시 지부장, 합동택시 대표이사, 동일버스 대표이사, 영동고속관광 대표이사, 대원관광 대표이사 등 17명이 참석한 가운데 블랙박스, 스마트폰 등 영상매체를 활용한 공익신고 활성화를 위해 운수업체 등과 공익신고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은 택시, 버스 등에 설치되어 있는 블랙박스 등을 활용 교통법규위반 차량을 신고하는 공익신고에 운수업체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위해 마련됐다.

택시, 버스에는 대부분 블랙박스가 설치되어 있어 경찰관이 없는 곳에서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차량에 대해 블랙박스 자료를 촬영일로부터 7일 이내에 사이버경찰청 신고하거나, 경찰서 민원실에 제출하면 법규위반차량으로 등록 처리되게 된다.

박병희 교통관리계장은 "경찰 유관기관 및 택시, 버스 등 운수업체에서 교통법규위반 차량 공익신고에 적극 동참해줌으로써 선진교통문화 조성 및 교통법규준수 문화가 정착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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