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협약식은 택시, 버스 등에 설치되어 있는 블랙박스 등을 활용 교통법규위반 차량을 신고하는 공익신고에 운수업체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위해 마련됐다.
택시, 버스에는 대부분 블랙박스가 설치되어 있어 경찰관이 없는 곳에서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차량에 대해 블랙박스 자료를 촬영일로부터 7일 이내에 사이버경찰청 신고하거나, 경찰서 민원실에 제출하면 법규위반차량으로 등록 처리되게 된다.
박병희 교통관리계장은 "경찰 유관기관 및 택시, 버스 등 운수업체에서 교통법규위반 차량 공익신고에 적극 동참해줌으로써 선진교통문화 조성 및 교통법규준수 문화가 정착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